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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생활 높이려면 영어·직업교육이 필수'

캘리포니아커뮤니티재단(CCF)이 10일 발표한 보고서는 이민자들이 주류사회에 정착하고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영어와 직업교육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CCF는 이에 따라 영어 또는 직업교육을 시키거나 이민자 권익옹호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재단을 위해 향후 5년간 375만 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다. ▷젊은 이민노동자 늘었다= LA카운티 인구의 45~54%가 2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사이의 해외출신 이민자들이었다. 보고서는 20~29세 사이의 노동인력은 미국 출생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30대 이후 노동인구의 90%는 이민자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LA카운티 노동시장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6%라고 밝혔다. ▷이민연도 오래될수록 잘 산다= 이민 기간이 30년이 넘은 이민자의 63%는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에서 출생한 카운티 거주자의 집 소유율(54%)보다 8% 포인트나 높다. 이민자의 자영업 비율도 미국출생 거주자보다 월등히 높았다. 실제 최근 발표된 연방센서스 통계에서도 LA카운티에 거주하는 전체 한인 노동인구의 16.5%가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67%만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민자 교육지원 시급= 보고서는 이민자들이 빠른 시일내에 미국생활에 정착하려면 영어교육과 직업훈련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시스템 안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초등과정에서 영어학습자(ELL)로 분류된 학생들의 79%는 미국에서 출생한 이민자 자녀들이라는 조사에서도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어는 스패니시와 중국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 조사됐다. 장연화 기자

2009-02-10

여성이민자 '유두종바이러스' 접종 의무화···백신값 비싸 성차별 논란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자의 백신접종 기준을 강화시킨 가운데〈본지 7월 26일자 A-2면> 여성 이민 신청자에게 의무화시킨 인체유두종바이러스 백신접종 규정이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USCIS는 연방질병통제센터(CDC)의 권고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인체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영주권 신청자(I-485)의 백신 접종 리스트에 추가시켰다. 이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 중인 11~26세 사이의 여성 이민자는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그러나 여성 권익 단체들은 이 백신 가격이 비싼데다 인체유두종바이러스는 성적접촉으로 인해 감염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모든 여성 이민자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시키는 건 성적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정의프로젝트재생산(RJP)'의 프리실라 후앙 디렉터는 "백신 가격이 375달러에서 최근 1410달러로 인상됐다"며 "비싼 가격 때문에 백신접종을 하지 못한 저소득층 여성들의 이민 기회를 박탈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부터 새로 바뀐 USCIS의 접종 백신 리스트에 따르면 신생아의 경우 유아위장염을 일으키는 로터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성인의 경우 인체유두종바이러스 외에 전염성 A형 간염 백신과 수막염(Meningococcal)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60세 이상 연령층은 대상포진(Zoster) 백신이 추가됐다. 이밖에 결핵검사(TB: Tuberculosis)시에도 피부테스트 과정에서 5mm 미만의 반응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결핵증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요구하고 있어 이민 신청자의 건강을 꼼꼼히 조사하고 있다. 또 결핵증상이 발견됐을 경우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서류승인을 보류시키고 있다. 한편 인체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 규정은 2년 전 텍사스주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 주의회는 지난 해 2월 주내 6학년생 여학생들에게 이 백신을 의무 접종시키는 안을 상정했으나 법 제정에 실패했었다. 장연화 기자

2008-09-29

영주권 신청 크게 줄었다…7월 접수건 전년보다 40% 감소

각종 이민 신청서 접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7월중 이민신청서 수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동안 접수된 이민 관련 신청서는 38만935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접수된 110만5200건에서 무려 65%가 줄었다. 〈표 참조> 종류별로 보면 영주권 신청서(I-485)는 4만1995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2007년 7월의 6만8498건보다 40% 가까이 떨어진 규모다. 또 전달의 4만6024건보다도 8% 감소했다. 영주권카드 갱신(I-90)과 가족이민 청원서(I-130)도 1년 전보다 각각 55%와 42%가 줄어든 2만8664건과 5만6865건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적체량도 취업이민 청원서(I-140)의 경우 12만 건 영주권 신청서는 72만 건 노동허가증 신청서는 25만 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시민권 신청도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지난 해 7월 한달동안 46만 건이 접수됐던 시민권 신청서(N-400)는 올 7월 한달동안 5만625건이 접수되는데 그쳤다. 반면 승인서류 규모는 늘어나 7월 한달동안 11만3106명이 미국인으로 귀화했다. 이는 일년 전보다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USCIS는 특히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귀화 작업을 서두르면서 서류 승인 규모가 늘어나 2007년 7월 123만9625건에 달했던 적체량이 일년 만에 66만8793건으로 적체량이 절반 가량으로 떨어졌다. 장연화 기자

2008-09-04

'범죄 영주권자 추방' 주정부서도 나섰다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 추방에 주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워싱턴포스트는 28일 미 동부지역인 버지니아 주정부가 외국출생 수감자를 ICE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반이민법을 지난 1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소율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새 이민법에 따라 버지니아주 산하 각 카운티 구치소는 외국출생의 범법자는 ICE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ICE도 지난 1일부터 각 카운티 구치소에 직원들을 파견해 수감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로컬 경찰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조해 이민자를 단속해 왔으며 주정부가 직접 나서 개입하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이번 버지니아주의 조치가 타주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올 초 ICE는 외국인 범법자들의 형기를 앞당겨 추방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어 범죄기록이 있는 영주권자의 추방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내 60개 로컬 수사기관은 ICE와 업무협정 체결을 맺고 불체자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LA를 비롯해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이 ICE와 수감자 체류신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카운티 정부 외에 코스타메사 시가 로컬 정부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경찰국 구치소내에 ICE 직원을 풀타임으로 상주시키고 범법 혐의와 상관없이 체포된 범법자의 체류신분을 조회한 후 불체자일 경우 추방시키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8-07-28

영주권 신청자 백신접종 '깐깐' 이민국 의료기준 강화

영주권 신청자들의 의료기록까지 감시의 눈을 돌린<본지 7월 15일 A-11면>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자의 백신접종 기준까지 강화하고 나섰다. USCIS는 연방질병통제센터의 권고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I-485)의 접종 백신을 추가했다. 새 리스트에 따르면 신청자가 신생아의 경우 유아위장염을 일으키는 로터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또 전염성 A형 간염 백신과 수막염(Meningococcal) 백신, 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백신을 모두 접종해야 한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은 대상포진(Zoster) 백신을 추가로 예방접종토록 하는 등 의료 기준을 높였다. USCIS는 지금까지 B형 간염과 독감, 백일해(Acellular Pertussis) 백신만 의무적으로 접종받도록 해왔다. 이밖에 결핵검사(TB: Tuberculosis)시에도 피부테스트 과정에서 5mm 미만의 반응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결핵증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요구하고 있어 이민 신청자의 건강을 꼼꼼히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결핵증상이 발견됐을 경우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서류승이민국서비스, 의료기준 높여 결핵증상 발견시 서류승인 보류인을 보류시켜 건강하지 않은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도 힘들어지고 있다. 한편 USCIS는 5월부터 업데이트시킨 의료기록 양식(I-693)을 통해 영주권 신청자가 마약 등 규제대상 약품을 복용한 기록이 있을 경우 영주권 신청서를 모두 기각시키는 한편 미국입국도 영구히 금지토록 하는 등 의료기준을 대폭 강화한 상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8-07-25

취업이민 수속중 결격사유 땐 노동허가서 취소

이민서비스국(USCIS)이 취업이민 수속 도중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이미 승인받은 노동허가서까지 취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SCIS는 최근 '연방노동부가 노동허가서를 승인해 취업이민 신청서를 접수했어도 서류 검토 과정에서 합당하지 않을 경우 이후에라도 이를 취소시킬 수 있다'는 지침서를 각 지부에 전달했다. 연방노동부도 이같은 내용을 노동허가서를 신청한 고용주에게 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USCIS가 다른 행정 부서에서 승인한 서류를 취소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던 만큼 이번 조치는 불법.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취업이민 신청자는 무조건 추방시키겠다는 강경한 의도로 분석된다. USCIS의 한 관계자는 "자격조건에 미달되는데도 허위서류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노동허가서를 신청해 승인받는 케이스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민수속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이 드러나면 추방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USCIS의 지침 내용은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고 취업이민을 신청한 한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민법 전문 주상돈 변호사는 "H-1B 유효기간은 최대 6년인데 취업이민을 신청중임을 알리는 노동허가서와 이민신청서(I-140) 접수증을 제출하면 추가연장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노동허가서가 취소되면 비자갱신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email protected]

2008-07-18

이민국, 의료기록까지 감시···이민 서류 검사 더욱 강화

이민 서류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번엔 의료기록에까지 감시의 눈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USCIS는 최근 업데이트시킨 의료기록 양식(I-693)을 통해 영주권 신청자의 약품 복용 내용까지 확인하고 있다. USCIS는 지난 5월 1일부터 업데이트한 신규양식을 사용해 의료기록을 작성할 것을 공시한 바 있다. 새 양식에 따르면 신청자의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는 직접 신청자에게 규제약품을 복용한 적이 있는 지 여부를 질문한 뒤 이를 기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가 마약을 복용한 기록이 있을 경우 영주권 발급을 취소할 뿐만 아니라 미국 입국도 영구 금지시키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질문 조항은 신청자를 진찰한 의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어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의사가 허위로 의료기록을 보고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최근 들어 영주권 신청서 검사 과정에서 신체검사 기록에 대한 재조사나 추가 의료정보를 요구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는 것과도 맞물린다. USCIS는 지금까지 가족이민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와 재정능력을,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경력과 학력을 위주로 신청서를 검토해 영주권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신청자의 의료기록까지도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돼 이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연방 이민법에 따르면 마약을 복용한 기록이 있을 경우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특히 마약관련 법 규정을 위반하려던 혐의만 있어도 입국이 금지된다. USCIS의 이같은 조치는 의료기록을 통해 마약관련 혐의가 있는 외국인들의 영주권 발급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를 관할하는 제9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002년 영주권 서류 접수과정에서 마리화나 복용을 밝혔던 필리핀계 이민자를 추방시켰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필리핀계 이민자는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마리화나 복용을 밝혔으나 인터뷰를 담당했던 영사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자를 승인했다. 하지만 필리핀계 이민자는 미국에 들어오는 공항에서 재심사를 받다 마리화나 복용 기록으로 추방 대상자로 넘어갔다. 항소한 필리핀계 이민자에게 연방항소법원은 “마약복용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추방대상자가 된다”고 판결하고 케이스를 기각시켰다. 한편 이민법 관계자들은 “신체검사 기록까지 철저히 따진다는 건 그만큼 이민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민자의 학력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따져 우수한 이민자만 받아들이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보인다”고 우려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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